LH 행복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
- 행복주택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헹복주택 & 청년주택이랑 뭐가 다를까?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에서 멀거나,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이 덜 좋을 수 있음 * 대신 그만큼 싼 월세로 계약할 수 있음
행복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
1. 행복주택
⊙ 입주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 소득 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 자산 |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2. 청년매입임대주택
⊙ 임대 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2회 가능 (최장 6년 거주)
⊙ 임대 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
* 보증금-월 임대료 전환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높이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구분 | 1순위 | 2, 3순위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 모집 물량
청년 1,822호
⊙ 기본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대학생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
⊙ 자산 기준
순위 | 소득 기준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소득 기준
순위 | 소득 기준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 4,024,661원 / 2인 : 5,505,914원 / 3인 : 6,718,198원 |
3순위 |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 4,024,661원 |
⊙ 모입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
3.23(목) | 4.3(월) ~4.5(수) | 4.7(금) 17시 이후 | 4월 중순 | 5월 말 ~ 6월 초 | 별도 안내 |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하러 가기 ▼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신청 전 주택 정보 (위치, 내부 사진, 평면도)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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