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근로시간을 갈아엎는 대규모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많은 분들은 근로시간의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기존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역사
년도 | 구분 | 기타 |
1953년 | 주 48시간, 1일 8시간 6일 근무제 | 최대 60시간 |
1989년 | 주 44시간 | 최대 64시간 |
2003년 | 주 40시간 | 최대 68시간 |
2004년 | 격주 토요일 휴일제도, 놀토 | |
2012년 | 주 5일제, 매주 토요일 휴무 | |
2018년 | 주 40시간 | 최대 52시간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 문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추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5근2휴 vs 4일 full근 3휴
기존
-. 1주 48시간 근무 / 5일간 8시간씩 기본근무 후 2일 휴무
선택근로제
-. 1주 40시간 근무 / 4일간 10시간씩 근무 후 1일 휴가 가능 (탄력근무제)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제
-. 관리 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1째주(연장근로 29시간) | 2째주(연장근로 23시간) | 3~4째주(연장근로 불가) |
법정40 + 연장29 = 69 | 법정40 + 연장23 = 63 | 법정 40 + 연장0 = 40 |
탄력근무제 운영 시 장/단점
장점으로는 앞서 Hard working을 하게된다면 남은 기간은 워라벨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근로 형태로 약자들 시장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단점) 과연 중소기업 등 약체기업에서 운영이 잘될지와 휴가로 인해 부재 발생시 대체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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